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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7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2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5.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09:20경 제2항 기재 G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용액 약 0.52ml 상당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발톱), 감정의뢰회보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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