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66515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 선고 2013나13551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
그리고 여기서 ' 진실한 사실 '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C치과병원그룹에 관한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② 이 사건 보도가 ' T - 3 Crown & Bridge Alloy ' ( 이하 ' T3 ' 라고 한다 ) 유통에 관한 수입업자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거나, 다른 치과병 원에서도 T3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도 내용의 진실성 판단 및 보도 목적의 공익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