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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186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문화평론가이고, 피고 C은 인터넷신문 E의 편집장, 피고인 D은 영화배우이다.

나. 피고들은 서로 공모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F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빌딩 8층 소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 E가 제작하는 종합시사 버라이어티쇼 H “I” 코너에 출연하여, ‘A의 심리상태는 과연, (J)’이라는 주제의 대담프로를 진행한 후 그 대담 내용을 동영상 두편으로 제작하여 같은 달 22.과 26. 두 번에 걸쳐 E에 광고하고, 유투브를 통해 확산시켰고, 2013. 10. 10. 기준으로 위 방송물의 조회수는 1,220회에 이른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방송 중 오로지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는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자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한계설정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상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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