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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2다29618
손해배상(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행위자가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기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 설정은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관계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당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공적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공의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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