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나1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2004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부녀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 지위에 있을 때 부녀회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수사받거나 성동경찰서에 고발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7. 21.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에서 원고에 관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원고가 KCC 건설회사 측에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