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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498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여신금액 31,000,000원, 여신개시일 2007. 4. 24., 여신기간만료일 2008. 4. 24., 이자율 연 9%,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7. 4. 24.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B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3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2007. 4. 24. 피고 명의의 계좌에 3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의 2011. 6. 9. 기준 미지급 차용원리금은 52,601,47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추정을 뒤집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원리금 52,601,479원 및 그 중 원금 31,000,000원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그 중 31,000,000원을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일자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며, 달리 원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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