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3,200,000원 및 그 중 3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24.부터 2007. 2. 2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1. 24. 피고 B에게 338,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23., 이자 월 1%,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07. 2. 24.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기한이익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에 따라 2007. 2. 25.부터 위 대여금 전부에 대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 사실, 원고는 2007. 3. 1. 피고 B에게 4,200,000원을 변제기 2007. 4. 20.,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07. 4. 1.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기한이익 상실한다는 약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7. 4. 2.부터 위 대여금 전부에 대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 사실, 원고는 2007. 4. 17. 피고 B에게 31,000,000원을 변제기 2007. 5.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07. 5. 16.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73,200,000원(= 338,000,000원 4,200,000원 31,000,000원) 및 그 중 3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24.부터 2007. 2.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4,2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월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1,000,000원에 대해서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7.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