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09. 8. 17.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기지급한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2. 27.경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180,000원으로 정하고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5. 3. 3. 360,000원, 2005. 3. 29. 180,000원, 2005. 5. 9. 180,000원, 2006. 12. 22. 3,000,000원, 2006. 12. 27. 2,500,000원, 2006. 12. 29. 1,500,000원, 2007. 1. 17. 2,000,000원, 2009. 10. 24. 1,000,000원, 2009. 12. 30. 20,000,000원, 합계 30,72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09. 12. 30. 피고가 20,000,000원을 변제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은 원금 15,000,000원에 이자 10,817,419원(=180,000원×12개월×5년 180,000원×3일/31일)을 합한 25,817,419원이며, 피고가 변제한 위 합계 30,720,000원을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고 나면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차용원리금은 남아 있지 않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