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2,000만 원 대출에 대한 보증 승낙을 받아 2013. 5. 23. B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금융기관 4곳으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대출 받았음에도, B 명의의 여러 건의 보증서를 위조하여 대부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현대저축은행 근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대보증인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 채무를 지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대저축은행 (근)보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보증 한도액란에 ‘금 일천구백오십만원’,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B’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B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근보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근보증서를 행사하였다.
나. 세종저축은행 근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대보증인은 주식회사 세종저축은행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 채무를 지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종저축은행 (근)보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보증 한도액란에 ‘금 이천육백만원’,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B’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B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근보증서를 그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