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263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 골프연습장을 다니면서 필라테스 교습소를 운영하는 피고를 알게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7.경 피고에게 차량(그랜져하이브리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위 금원 중 30,000,000원을 피고의 남자친구인 C에게, C은 30,000,000원을 D에게 각 송금하였다.

다. D은 C과 피고에게 원고가 구매하려는 그랜져하이브리드 차량을 31,000,000원에 출고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차량구입을 위임하면서 차량구입대금으로 3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차량구입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C을 통하여 D에게 차량을 싸게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로부터 31,000,000원을 받았는바, 피고는 C, D을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고, 차량구입대금의 전달을 위탁받았을 뿐 원고와 차량구입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구입대금을 송금하고도 상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C, D의 이름조차 제대로 몰랐고, 피고에게 차량구입대금을 송금하기 전까지 C, D과 연락하지는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