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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393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31,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9. 2. 13. 금 21,000,000원, 2019. 2. 19. 금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C와 사이에 침대 판매 사업 관련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금전을 주고받았으며, C에게 2018. 11. 7. 금 27,000,000원, 2019. 1. 9. 금 3,000,000원, 2019. 2. 20. 금 10,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C의 요청에 따라 C가 알려 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C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위 31,000,000원의 이익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C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피고는 아무런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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