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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8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03. 2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내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연이율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157만원을 대부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주 300,000원식 8회 56일 동안 합계 240만원을 수령하여 연이율 560%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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