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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36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율 30% 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B의 집 근처에서 B에게 82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주 125,000원씩 8주(56일)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연이율 196%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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