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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4 2014고정2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광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여), E(17세, 여), F(16세, 여), G(16세, 여), H(17세, 여)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안주 등을 4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E, F, G,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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