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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0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4: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과일 안주 등을 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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