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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33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상가에서 'D’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22:30경 위 ‘D’에서 청소년 E(17세), 청소년 F(여, 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500cc, 안주 등 시가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발현장 사진 첨부)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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