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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3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 지상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9. 07:30경 위 음식점에서, E(남, 17세) 등 청소년 6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안주 등 합계 46,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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