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종친회(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는 G 16세손 H을 중시조로 하여 그 직계후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은 G 17세손 I를 중시조로 하여 그 직계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2) 피고 종중의 중시조 I는 본래 H의 차남이었는데, 위 H과 4촌 방계혈족 관계인 16세손 J이 슬하에 자녀가 없자 그 대를 잇기 위하여 위 J의 가에 입양되었다.
3) 피고 D, E은 G 28세손, 피고 C은 G 29세손인데, 위 피고들은 모두 위 I의 직계후손으로서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등기의 이전 경위 1) 원고 종중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81. 8. 27. 접수 제33180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1. 8. 27. 접수 제331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27. 접수 제33199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원고 종중이,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C, D, E에게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각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종중의 2009. 4. 5.자 결의서(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K이 소집하고, 피고 종중의 종원 L, M, N, O, K, P, Q 및 피고 D, E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와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으로부터 위 결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증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종중의 2009. 4. 8.자 결의서에 터잡아,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9. 4. 10. 접수 제57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