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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24 2016나1242
대표자선출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의 2010. 3. 13...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G 10세손 H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D문회 및 G 15세손 I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J문회의 하위 종중으로서, 15세손 I의 아들 16세손 K, L, M 중에서 ‘M’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자연 발생적인 친족단체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는 16세손 M의 후손으로서 피고의 종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0. 3. 13. 총회를 열어 C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AG과 AH을 AF재단 이사로 추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위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2015. 4. 26.자 정기총회에서 16세손 M의 남ㆍ녀 후손을 종원으로 하는 이른바 ‘F문중’을 창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그 내용 자체로도 불가능한 결의일 뿐만 아니라, 그 소집절차에 있어서도 무효인 2013. 3. 10.자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인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하자 및 소집통지에 의결사항에 관한 결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하자가 있으므로, 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우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은 구 청구와 신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피고는 16세손 M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M의 후손 일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결성한 종중 유사단체인 일명 ‘O문계(O文契)’를 계승한 단체로서 피고의 법적 성격은 종중 유사단체이고, 원고의 선대로 볼 수 있는 부(父) P이나 조부(祖父)인 Q이 O문계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 이를 다툴 법률상의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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