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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4가합60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20,000분의 5,000,000 지분에 관하여 1997.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씨의 시조인 D로부터 6세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위 E의 아들 F, G, H 중 3남인 H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종중의 주장 1)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I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원고 종중의 총회결의가 없거나 소집통지의 하자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이 피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 지분 이전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 종중의 재산취득과 관련된 소송이므로 종중규약에 따라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요구됨에도 원고 종중은 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종중규약 제11조에 따라 2016. 11. 28.자 임원회의에 참석한 임원 과반수 이상인 13명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요구를 받고 2016. 12. 7. 종원들에게 회장 재신임결의와 이 사건 소 제기 추인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 원고 종중은 2016. 12. 17. 여성종원을 포함한 종원 154명 중 88명(출석 27명, 위임 61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I을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신임하고 이 사건 소 제기 및 진행을 회장단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대표권 및 이 사건 소 제기 결의와 관련하여 피고 종중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총회 결의로써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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