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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149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2008. 9. 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종’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8. 9. 4. 접수 제87036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8. 9. 4. 접수 제87037호로 채권최고액 40,544,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한국농촌공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가 어떠한 종중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8. 9. 3. 원고 종중과 매매대금 1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따라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1) 원고 종중은 최근에 급조한 종중으로 이 사건 종중과 명칭이 같지만 이 사건 종중과는 다른 종중이다. 2) D씨 18세 E은 슬하에 장남 F, 2남 G, 2남 H, 4남 I 등 4형제를 두었고, 4형제를 중시조로 한 종중이 각 만들어졌는데, 이 사건 종중은 장남 F을 중시조로 하는 ‘J종친회’를 의미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18세 E을 중시조로 한 원고 종중의 소유가 아니고, 19세 F을 중시조로 한 J종친회의 소유이므로 원고 종중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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