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J파 13세손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원고 종중은 당초 ‘B종중회’의 명칭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변경하면서 2018. 9. 17.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종중과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여 허용되는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등 참조), 원고 종중은 ‘K’를 공동선조로 모시는 후손을 종원으로 한, 변경 전 종중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서 단지 그 명칭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으로, 종중규약과 대표자를 두고 있으며, 원고 묘산에 설치된 종중 선대의 묘들을 관리하며 매년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에 종중 구성원들이 모여 시제를 지내고 있다.
나. 1918년 제정된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용인시 L 임야는 M(M, J파 16세손 ‘N’의 증손자로서, ‘N’의 차남 ‘O’의 자 ‘P’의 아들이다)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용인시 처인구 Q 임야 24,8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R(R, J파 16세손 ‘N’의 증손자로서 호적부상 원고 종중의 종손이다)과 M이 공동으로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임야는 망 S이 R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였으나 등기되지 않은 미복구 토지로 있다가, S이 1970. 11. 10. 사망한 후 그 자인 T가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라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1. 3. 2. 접수 제4462호로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