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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6.27.선고 2016고단182 판결
직무유기,변호사법위반
사건

2016고단182 직무유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이○○ ( 671125 - 1 ), 무직

주거 고양시 덕양구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검사

강해운 ( 기소 ), 박재성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석배

판결선고

2017. 6.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1. 3. 경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2 .

2. 1. 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서울○○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18 : 30경 서울 구기동 소재 ' 싸리집 '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유○○로부터 동인이 고소를 당하여 서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에게 " 담당경찰관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 고 말하여 승낙한 다음, 같은 날 21 : 30경 위 ' 싸리 집 ' 식당 주차장 옆 도로에 주차된 유○○ 소유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위 유○○의 처 오○○을 통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유○○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

2. 직무유기

가. 2013. 9. 7. 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3. 9. 7. 주간당직자이어서 같은 날 09 : 00부터 20 : 00까지 서울 중구 저동 소재 서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발생사건의 접수 및 배당 등 사건처리, 수배자 신병처리 등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18 : 00경부터 같은 달 20 : 00경까지 근무지인 위 사무실을 이탈하여 서울 ○○구 구기동 소재 ' 싸리집 ' 식당에서 유○○을 만나는 등 경찰서 주간당직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

나. 2013. 9. 11. 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3. 9. 11. 주간당직자이어서 같은 날 09 : 00부터 20 : 00까지 서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발생사건의 접수 및 배당 등 사건처리, 수배자 신병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 19 : 00경부터 같은 달 20 : 00경까지 근무지인 위 사무실을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 화화 ' 식당에서 유○○을 만나는 등 경찰서 주간당직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유○○, 김○○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유○○과의 대질 포함 )

1. 유○○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오○○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유○○, 오○○,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 강○○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및 고소장

1. 수사의뢰서, 인사기록카드, 통신사실확인자료, 복원된 피의자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 각 문자내역, 통화내역,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 ( 동료경찰관의 사실확인서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 각 직무유기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다른 수사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다지 반성의 빛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본 사건으로 2014. 12. 파면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입은 점, 초범인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수수한 금품 규모, 직무 유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유기된 직무의 양과 질,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변호사법위반 부분 )

피고인은 2013. 9. 7. ' 싸리집 ' 식당에서 유○○과 식사한 사실과 유○○로부터 ○○ 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일 오○○을 통해 유○○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유○○, 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이 유○○이 건네준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오○○과 유이 ○ 사이에 확인 대화가 있었던 날짜, 범행 당일 피고인과 오○○이 만난 시각과 문자 및 통화 사실 및 횟수, 연락한 수단 등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유○○, 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증언은, 2013. 9. 7. 경 위 싸리집 식당에서 유○○과 피고인이 만났고, 오○○은 유○○로부터 돈이 담긴 흰 봉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위 흰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핵심 사실은 대체로 진술이 일관되는 점, 나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2013. 9. 7. 유○○과 만난 사실 자체가 없었다거나, 또는 사건 청탁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관련 증거가 나오자 그제야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무단 퇴근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술 번복동기를 감안해 보아도 유○○, 오○○에 비해 그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없는 점, 다 당시 정황상 유○○은 오○○과 알고 지내는 피고인을 만나서 직접 청탁할 사건이 있었고, 피고인이 ○○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실제로 청탁한 사실이 있는 이상 유○○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정황이나 목적, 동기가 비교적 명확하고 수긍이 가고, 나아가 유○○이 본인도 같이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절박한 동기는 찾기 어려운 점 , 오○○이 피고인과 범행 당일 언제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하였는지, 어떤 경위로 차량에 같이 탑승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진술이나 증언이 다소 오락가락 하는 것은 당시 피고인과 오○○이 빈번하게 만나는 등 이성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수시로 연락을 하는 사이었으므로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이후에 기억에 혼돈이 오고 불분명해 진 것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오○○을 통하여 유○○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조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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