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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8 2013고단55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절도죄, 2014고단192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및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0. 변호사 등록을 하였으나, 2012. 7. 26.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였다.

[2013고단55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2013. 1. 8.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E로부터 AE의 여자친구 AF에 대한 중고차량 밀수출 혐의 수사 사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변호인 선임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안양동안경찰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하여 위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AF의 변호인으로서 전날 이루어진 AF에 대한 탐문수사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AF로부터 2013. 1. 8. 16:31경 500만 원, 2013. 1. 9. 19:38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서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 16. 14:39경부터 17:07경까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이루어진 AF에 대한 1차 조사과정에 AF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위 변호인 선임서 및 변호사 신분증 사본, 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사 종료 후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1. 18:03경부터 18:30경까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이루어진 AF에 대한 2차 조사과정에도 AF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조사과정에 입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단1511: 절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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