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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2. 22.부터 2008. 7. 23.까지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H팀에서, 2009. 4. 8.부터 2012. 10. 21.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I팀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J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

B과 K는 폭력조직 장안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C은 폭력조직 청량리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K의 조직후배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및 K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비호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K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K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여 2008. 6. 10. K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된 사실, K가 2008년 9월경 다시 체포, 구속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노742호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2009. 10. 16.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 그 후 K가 재판에 불출석하여 2009. 11.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지명수배 되었다가 2010. 10. 29.경 제주도에서 체포되어 재수감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25.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K를 만나게 되었음에도 지명수배 중인 K를 검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배중인 K를 체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B은 2010년 5월경 피고인 A에게 피고소인 N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인 자신을 빼고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고소인 O을 소개하고, 피고인 A는 2010. 5. 9.경 고소인 O을 직접 만나 사건 경위를 청취한 뒤 공범인 B을 빼고 N만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고소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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