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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182
직무유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1. 3. 경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2. 2. 1. 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서울 중부 경찰서 D과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18:30 경 서울 E 소재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G로부터 동인이 고소를 당하여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 담당 경찰관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고 말하여 승낙한 다음, 같은 날 21:30 경 위 ‘F’ 식당 주차장 옆 도로에 주차된 G 소유의 H 렉 서스 승용차 안에서 위 G의 처 I을 통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2. 직무 유기

가. 2013. 9. 7. 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중부 경찰서 D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3. 9. 7. 주간 당직자이어서 같은 날 09:00부터 20:00까지 서울 중구 저동 소재 서울 중부 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발생사건의 접수 및 배당 등 사건처리, 수배자 신병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18:00 경부터 같은 달 20:00 경까지 근무지 인 위 사무실을 이탈하여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식당에서 G을 만나는 등 경찰서 주간 당직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2013. 9. 11. 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중부 경찰서 D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3. 9. 11. 주간 당직자이어서 같은 날 09:00부터 20:00까지 서울 중구 저동 소재 서울 중부 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발생사건의 접수 및 배당 등 사건처리, 수배자 신병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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