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견인차 기사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25. 01:30경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사고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여의2교 부근 노들길에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해자 K(남, 3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면책금 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줄테니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견인차에 태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본관’ 앞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사례금 15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는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파일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금 형사가 오고 있다. 면책금 250만 원도 내고 벌금도 맞을 것이냐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경추부 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8. 26.경 순경 공채를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10. 6.경부터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1. 9.경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2. 7.경부터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L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L팀 사무실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