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 판결 : 징역 2년 6월 경과 : 2015. 7. 27. 화성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6. 02:44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이마로 E 순경의 안면 부를 수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배를 1회 찍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6. 02:50 경 제 1 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북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8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 강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강북 경찰서 형사과 F 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G(33 세) 이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물어뜯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