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2:04경 서울 서초구 C빌라 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및 음부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5회 사진 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6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피의자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범행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기를 빼앗기고 이후 경찰에 압수됨 피해자와 합의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촬영물의 내용과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