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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6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14:0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으로 진행하던 D 마을버스 안 및 C공원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체크무늬 치마와 청재킷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6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 18: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총 13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수사), E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CCTV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2015년 여죄)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2016년 여죄) 사진

1.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여성들(16명) 사진,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사진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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