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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8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0:46경 서울 B에 있는 C역의 지하철 7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약 3분 3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구체적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약 4년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밖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자 친구 등 지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감독을 부탁하였다고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가 바로 압수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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