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0:46경 서울 B에 있는 C역의 지하철 7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약 3분 3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구체적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약 4년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밖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자 친구 등 지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감독을 부탁하였다고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가 바로 압수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