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내부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카키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08:0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물방울무늬가 있는 흰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건, 압수물 분석,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및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