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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5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내부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카키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08:0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물방울무늬가 있는 흰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건, 압수물 분석,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및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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