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8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8: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5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블라우스에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1분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함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 범행 직후 바로 단속되어 촬영도구 압수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