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캠코더를 가방 안에 넣고 캠코더의 렌즈 부분만을 밖으로 노출되게 한 후 그 렌즈 부분을 전방으로 향하게 한 상태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캠코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휴대 전화기를 손에 들고 그 휴대 전화기로 캠코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원격 조정하면서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15:21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내에서 분홍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20대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휴대 전화기에 연동된 캠코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분 57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총 2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등 사진
1. 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 캡처 사진
1. 동영상 CD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