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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3:5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기소된 범죄사실의 영업기간이 하루에 불과 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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