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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2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세종시 C, 2 층에 있는 D 업주로 E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 교행위 등을 하게 한 후 화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21:30 경 위 업소를 방문한 F에게 마사지 종류 및 방법, 각 마사지 대금 등을 설명하여 화대 명목으로 11만원을 받고 1차 마사지를 해 준 후 위 E을 룸 안으로 들여 보내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으나 위 F이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0. 13. 경 위 D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G으로부터 요금 11만원을 받고 손과 발로 위 G의 팔, 다리 등을 누르고 주무르고, 아로마나 찜 기를 이용하여 안마를 하는 등 2016. 6.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손님들 로부터 안마 대금 2만원 내지 11만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단속 현장 사진, 영업장 부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자격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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