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4. 경까지 부산 중구 B 소재 ‘C 마사지’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 여, 중국 국적), E( 여, 중국 국적), F( 여, 중국 국적)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 코스에 따라 7만원, 9만원, 11만원을 받은 다음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과 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위 업소에서, 취업 비자를 가지지 아니한 D( 여, 중국 국적), E( 여, 중국 국적), F( 여, 중국 국적) 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체류자격 미 보유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