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8. 경 부천시 C 건물 407호에서, 손님인 B이 여종업원인 D( 가명 : E)에게 11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11만원을 지급하고 D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단 2431】 피고인은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경 부천시 F 건물 B 동 821호에서 침대 1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한 남성 손님인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고 위 H 와 1회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7. 경부터 2017. 7.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K 문자 메시지 【2017 고단 2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