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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675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금속열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암모니아 4,800kg을, 201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암모니아 6,000kg과 질산 1kg을 사용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의뢰, 진술서, 위반확인서, 유해화학물질구매및사용내역, 구매내역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피고인 주식회사B는 제63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유예기간 경과를 몰랐으나, 현재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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