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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68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쇄업, 잉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관련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CAS번호 108-88-3)이 100% 함유된 ‘D’제품,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CAS번호 78-93-3)이 99.7~99.9% 함유된 ‘E’제품, 유해화학물질인 아세트산에틸(CAS번호 141-78-6)이 99.7~99.9% 함유된 ‘F’제품,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알코올(CAS번호 67-56-1)이 100% 함유된 ‘G’제품, 유해화학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CAS번호 68-12-2)이 99.9% 함유된 ‘H'제품 등 합계 12,355kg 상당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였다.

나.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관련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인 ‘D’제품, ‘E’제품, ‘F’제품, ‘G’제품 등 합계 192,233kg 상당의 유해화학물질을 인쇄용 잉크 등 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하였다.

다.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관련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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