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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20고단689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닐포장지 그라비아 인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9. 7. 4.까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인 아세트산에틸 1,090톤, 메탄올 52.45톤, 저취희석제 647톤을 사용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용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도별 유해화학물질사용량(2018. 1. ~ 2019. 7. 4.)

1. 품목별 구매내역(2015. ~ 2019. 7.)

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에 위반되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영업허가 대상임을 인지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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