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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788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출입업(기계류, 기계부품류, 공구류, 입담배 및 향료 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6. 위 사업장에서 유독물질인 E 4,800kg을 제조하면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나. 유독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2014.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유독물질인 E을 제조하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적발자진술서,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E 제조 목록, E 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향료제품 농도분석자료, E 원료 및 향료제품 수출입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제2항(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1호(무등록 유독물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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