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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41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4,4'-메틸렌비스(Cas No. 101-14-4) 등 5종의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및 제한물질)로 구분되는 도료, 용제 등 총 50,822.4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의 적발자 진술서, 위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화학물질판매 관리대장, 각 -유독물질 취급 세부실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량 요약, 각 -물질안전보건자료, -제한물질 취급 세부실적, 각 -출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피고인 A이 판매한 유해화학물질의 양과 판매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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