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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1260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동업으로 2016. 4. 26.경부터 강원 철원군 D건물, 1층에서 ‘E 신철원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권 및 시설물을 양도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는데, 협의 중에 동업자인 C와의 정산이 문제되었다.

이에 원고와 C는 2019. 6. 10.경 원고가 법무사 F를 통하여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C는 법무사 F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당시 남아있는 물건(가재도구 및 가게 물건 전부)을 제외한 이 사건 편의점을 원고에게 인계하며, ‘E’ 편의점 본사에 지급할 위약금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4.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 대가(권리금)의 일부로 F 법무사에게 총 20,000,000원을 송금(배우자 G의 부 H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였다)하였다.

위 20,000,000원은 C에게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9. 6. 18.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19.경 피고와 만나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 대가(권리금)를 46,000,000원으로 정한 사업권 및 시설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서명을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46,000,000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편의점을 양도받아 권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2020. 1. 9. 강원철원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0. 1. 21.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20. 2. 20. 강원철원경찰서에 출석하여 일부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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