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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4 2015가단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3. 12. 6.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0,000,000원은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20,000,000원을 다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C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각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계쟁금원’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1. 원금 : 금 이천만 원(금 20,000,000원)

2. 변제기일 : 2018년 3월 30일(40개월)

3. 지급방법 : 매월 30일 채권자 통장 입금

4. 기한 상실 :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변제기일 이내 불이행 시 어떠한 처벌도 받게 됨을 약속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2014. 11. 말경과 2014. 12. 말경 각 분할변제금 500,000원(=20,000,000원÷40개월)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더 이상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계쟁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다.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0,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계쟁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지인인 D의 사업(출장뷔페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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