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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7나611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24. 피고가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당시 주식회사 E의 부회장인 원고가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D에 수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이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인 피고를 통해 주식회사 D에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아 곧바로 주식회사 D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D에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E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고, 위 돈을 지급한 이후에 주식회사 D의 경영에도 참여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도 받지 않았고, 이자 약정을 하지도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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