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부터 충남 예산군 C 및 충남 홍성군 F 일대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등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여러 건 추진하였다[ 이하 토지 별로 사업을 특정할 때는 ‘ 리 ( 지 번) 사업’ 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가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투자자들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7. 5. 20.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투자 자인 G, H, I, J이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합 의 서
1.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한다.
2. 피고가 K 투자금에서 먼저 가져 다 쓴 4,000만 원은 원금 4,000만 원과 수익금 30% 및 연체 이자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3. 피고가 L 투자금에서 먼저 가져 다 쓴 2,000만 원은 원금 2,000만 원과 수익금 40% 및 연체 이자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M, L에 대한 현금 투자 금액에 대한 10%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가 시행, 시공을 했을 경우). 4.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2억 원에 대해 N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금액과 별도로 10% 금액, 2,000만 원을 별도로 2017. 12. 31.까지 지불한다.
5. 원고가 O에게 차용한 3억 원에 대한 10% 금액, 3,0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지불한다.
6. 원고가 피고에게 K에 투자한 현금에 대한 20%를 준공( 대출 실행 일) 과 동시에 지급한다.
7. K에 대체된 H, G, J, P의 금액은 K에 대체되었으며, 이 금액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 대체된 금액은 K 준공과 동시에( 대출 실행) 정 산하기로 한다)
8. 2017. 5. 20. 입회인 G, I, H, J을 입회인으로 하여 원고 피고 간에 틀림없이 합의하였으며, 추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