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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2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사무실 특별시장ㆍ광역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2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근처 ‘D’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첫 달에는 월 4%, 두 번째 달부터는 월 3%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연 40%) 2011. 6. 27.경부터 2011. 8. 29.경까지 합계 165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대부하고 합계 4,776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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