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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5 2013고단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2008. 1. 1.부터 2009. 1. 20.까지 연 49%, 2009. 1. 21.부터 현재까지 연 30%)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 7.경 경기도 양평군 B에 거주하는 C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고, 2008. 1. 29. 제한 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여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합계 8,830만 원을 대부하고 합계 1억 6,5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통장내역 사본

1. 각 피고인 계좌회신 자료, C 계좌 추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무등록대부업 및 그에 따른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대여하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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