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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28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는 연 30%이상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 중구 B 소재 C의 집에서 D에게 86만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일 원리금 20,000원, 상환기간 65일, 연이자 495.52%의 조건으로 이자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7.부터 2011. 8. 13.까지 총 3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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