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28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는 연 30%이상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 중구 B 소재 C의 집에서 D에게 86만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일 원리금 20,000원, 상환기간 65일, 연이자 495.52%의 조건으로 이자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7.부터 2011. 8. 13.까지 총 3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